4년마다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 3일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미국의 대선 때만 되면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 국민의 선택에 집중됩니다.
이렇듯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선거이지만, 뉴스 보도를 통해 이를 접하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표를 받았으나 낙마하였다”라는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복잡함에 이해하기를 포기한 채 결과만을 확인하기 일쑤였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을 완벽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
미국 대선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문화의 수용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은 ‘이민의 나라’ 미국이 이민 귀화 등으로 미국 국적 취득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건 것을 통해 미국 사회에 내재된 보수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의 특이점
1. 간선제
한국은 국민이 대통령 후보자에게 직접 표를 던지는 직접 투표방식을 취하지만, 미국의 경우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뽑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선거인단이라는 중간자에게 이관하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선정 방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간접 선거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13개의 주(states)가 독립하여 1792년 연방 법률 제정 당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주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직선제에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넓은 땅덩어리와 당시의 불편한 교통, 통신 때문에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판단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유권자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자기 주 출신의 후보를 선택하여 정치에 해박한 그들로 하여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것에서 현재의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의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승자독식제(Winner takes all)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주별로 유권자의 직접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50개 주 가운데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이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제의 핵심은 결국 ‘All or Nothing’ 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5명의 선거인단이 분배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유권자의 직접투표를 통해 1표라도 더 받은 후보가 득표율과는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에 배당된 55명의 선거인단의 표를 독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특한 방식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표를 얻었으나,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였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보다 전체 유권자들로부터 약 190만 표를 더 받고도 주요 경합 주(Swing State)에서 패배하며 선거인단 수에서 232 대 306으로 밀려 낙선하게 됩니다.
또한, 승자독식제도로 인해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굳이 시간, 돈과 노력을 들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유권자의 표심이 그네와 같이 왔다갔다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에만 자금과 정책이 편향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한 승자독식제를 폐지하자는 여론도 강하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러닝메이트 제도(running mate)
러닝메이트란 선거기간에 대통령과 함께 뛰는 하위 입후보자(부통령)를 의미하는 단어로써, 부통령은 대통령 출마자와 함께 출마하게 됩니다.
미국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사망, 사임, 탄핵 등을 당한 경우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1순위의 자이며, 미국 상원의장직을 겸합니다.
원래는 따로 부통령 후보를 내지 않고 대통령 선거 때 1위가 대통령이, 2위가 부통령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적이나 파벌이 서로 달라 경쟁구조를 이룸으로써 대통령을 견제하는 부통령의 역할보다는 정책 수행의 잡음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1804년에 수정헌법을 통해 현행과 같은 러닝메이트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부통령 후보는 형식적으로는 지명 동의와 연설 그리고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후보 피지명자가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결정하면 대의원들은 그의 선택을 존중하여 부통령 후보자를 결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통령 후보자의 지명은 보통 대통령 후보자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조 바이든 후보가 젊은 흑인, 아시아계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이러한 상호보완 전략의 좋은 예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부통령 제도는 '1+1 제도'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대선의 선거 일정
미국 대통령 선거는 1~2월부터 12월 초순까지 긴 레이스를 이어가게 되는데, 크게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과 선출된 후보 중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 그리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당선인을 발표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단계
A. 대의원 선출(1~6월)
각 정당은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각 주에 배당된 대의원을 뽑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선 후보자를 지명하는 각 당의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는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 주는 이 중 하나의 방식 혹은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방식 등을 각 주의 주법으로써 자유롭게 선택하여 대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될 대의원의 종류와 수는 각 당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코커스(Caucus)"
코커스(당원대회)는 정당에서 개최하는 당원대회로써, 일반 유권자의 참여는 배제하고 정당에 등록된 간부나 당원이 모여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등록된 당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대의원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열리는 아이오와 코커스는 미국 대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고, 향후 진행될 다른 주에서의 표심을 가늠케 하는 지표의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오와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보자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고,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primary)"
프라이머리(예비경선)는 당원과 일반 유권자가 비밀투표를 통해 전당대회에 참가하게 될 대의원단을 꾸리는 과정입니다.
일반 유권자가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각 정당의 내부 행사 격인 코커스와는 달리, 각 주의 선거 관리기구가 주관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중 가장 먼저 열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아이오와 코커스와 함께 향후 진행될 경선의 향방을 가늠케 하는 풍향계 역할을 하는 프라이머리입니다.
특히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당원들의 표심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선거전 초반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슈퍼화요일(Super Tuesday)"
대의원 선출 방식은 각 주의 법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전당대회에 참여할 대의원을 뽑는 경선 날짜 역시 주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만, 뉴욕, 캘리포니아, 오하이오와 같은 빅3를 포함하여 10여 개 주에서 보통 3월의 둘째 주 화요일(슈퍼화요일)의 경선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날의 선거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에 참가하게 될 총 대의원의 절반가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대의원들은 사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미리 공표하기 때문에 ‘슈퍼화요일’의 결과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면면을 통해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당의 후보들이 심혈을 기울여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날인만큼 슈퍼화요일은 ‘경선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B.전당대회 (national convention, 7~8월)
각 주에서 선출된 각 정당의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 참여하여 각 당이 내세울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정당 차원의 전국 대집회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 각 정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입후보자를 지명하게 됩니다.
공화당의 상징 코끼리
민주당의 상징 당나귀
전당대회에 참여한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그 정당의 최종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며, 전당대회 개최지는 대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전략적 지역에서 열립니다.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대의원들은 이미 특정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지지 의사를 통해 대의원에 선출된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당대회에서의 투표 전이라도 이미 각 당의 대선 후보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하고,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정치 이벤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에 참여한 각 주의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주에서 지지하기로 합의한 후보자에게 반드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 급부상하여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며 17일간 무려 103회의 후보자 지명 투표 끝에 대통령 후보자가 정해지는 전당대회의 대이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대통령을 선출하는 단계
이제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졌으니 본격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은 유권자들의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단계와 선거인단의 투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A.유권자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로 결정되는 2단의 구조를 취합니다.
유권자들은 이 날 대선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절차입니다.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란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각 주에서 인구비례로 선출된 투표인단을 말합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 관직이나 연방 공무원 등은 선거인단이 될 수 없으며, 보통 은퇴한 정치인이나 유명 관료 출신, 지역 유지 등의 유명 인사 중에서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 각 당의 추대에 의해 선출되게 됩니다.
이는 후에 설명할 불충실한 선거인단(Faithless elector)의 출현을 막기 위함입니다.
각 주에 할당되는 선거인단의 수는 각 주에 배당된 상원과 하원의원을 수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각 주에는 2명의 상원의원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한 하원의원을 보유하게 되므로, 총 선거인단의 수는 상원의원(2명×50개 주) 100명과 각 주에 배당된 하원의원의 총합인 435명, 그리고 주가 아닌 특별 구역 워싱턴 D.C에 배당된 3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합하여 538명이 됩니다.
이 538이라는 선거인단 총수는 고정되어 있으나, 각 주에 배분되는 선거인단의 수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후 재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선거인단 제도의 핵심은 각 주에서 유권자에게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독식(승자독식제)한다는 점입니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득표율에 따른 선거인단의 비례 배분을 따르므로 예외입니다)
각각의 정당이 꾸린 각 주에 할당된 수만큼의 선거인단은 선거 결과에 따라 12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여 한 표를 행사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두 갖느냐 아무것도 갖지 못하느냐”의 피 말리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직넘버 270"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전체 선거인단 538표의 과반수인 270표 이상을 획득해야 하므로, 270이라는 숫자에는 매직 넘버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올해의 경우 11월 3일)’에 열리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 당선된 선거인단(어떤 후보에게 표를 행사할지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이 대통령 투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를 통해 대통령의 당선 여부를 99% 확신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면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에 열리는 선거인단 투표를 의미합니다.
B.선거인단의 대통령 투표
각 주에서 당선된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의 첫 월요일(2020년 올해의 경우 12월 14일)’에 그들의 주 수도에 모여 투표를 하고 공식적으로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닌, 주별로 그 주에서 당선된 선거인단이 주 수도에 모여 투표하게 됩니다.
주별로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거인단은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각 선거인단 구성원은 투표용지에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적어 내고, 집계원들이 투표를 센 뒤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불충실한 선거인(Faithless elector)"
앞서 말했다시피 각각의 선거인단 구성원은 자신이 투표할 대통령 후보자가 이미 정해진 만큼,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선된 선거인이 투표하기로 한 후보에게 투표해야만 하는 강제성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론상 당선된 선거인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약속된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즉, 불충실한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란 투표하기로 맹세한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누구에게도 투표하지 않고 기권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앞서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으로 각 정당의 선거인단을 꾸린다는 것은 이러한 ‘불충실한 선거인’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불충실한 선거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각 주는 주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불충실한 투표 자체를 무효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0년 7월 “불충실한 선거인을 각 주가 처벌할 수 있다”라는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의 판결을 통해 이러한 주의 입장을 뒷받침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거인단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지금껏 165명(여태껏 투표에 참여한 전체 선거인단의 1% 미만 수준)의 불충실한 선거인이 발생했지만, 이로 인해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뒤집힌 적은 아직 없습니다.
불충실한 선거인의 문제에는 ‘정치적 소신인지 혹은 정치적 배신인지’의 논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의 타격 혹은 정치적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신껏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박빙일 경우 막판까지 긴장감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3. 상원과 하원의 합동회의(joint convention)
이 합동회의(이번 선거의 경우 2021년 1월 6일)에 양원이 모여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최종적으로 집계하고 대통령 선거 승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만약 한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의 득표를 했다면, 회의 주재자가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호명함으로써 대통령과 부통령이 결정됩니다.
경우의 수1.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얻은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경우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받은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은 경우 하원은 즉시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3인 중에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전체 하원의원(435명)의 2/3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각 주의 하원의원들은 하나로 묶여 주(50개 주)별로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50표 중 과반인 26표 이상을 받은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우의 수2.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얻은 부통령 후보가 없는 경우
부통령 후보 중 선거인단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없는 경우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게 됩니다.
이 경우 총 상원의원(100명)의 2/3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선거인단 투표 상위 2명의 부통령 후보 중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경우의 수3. 대통령 취임일 전까지 대통령, 부통령 모두 결정되지 않은 경우
만약 법정 대통령 취임일(2021년 1월 20일) 정오까지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원이 투표를 통해 부통령을 선출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표결에도 하원이 결국 대통령 취임일 전까지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부통령이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만약 상원도 대통령 취임일 정오까지 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하원의장이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이로써 ‘미국 대선 뽀개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 작성하고 보니 전혀 뽀개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ㅠ 하여간에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어찌 되었든 최종적으로 미국의 대선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각 50개 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각양각색의 선거방식의 혼합과 유권자의 권리를 중간자에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복잡하면서도 볼거리가 많은 잘 짜여진 한 편의 ‘쇼’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푹쉼푹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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