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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 뺨을 맞은 우리 국민의 억울함은 풀릴 수 있을까?

by 푹쉼푹쉼 2021. 4. 22.

 

 

얼마 전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 종업원의 빰을 때을 때려 논란이 된 가운데 폭행 당시의 CCTV까지 공개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벨기에 대사의 아내는 지난 9일 한남동의 한 의류매장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옷을 들춰 구매 여부를 확인한 직원과 그를 말리는 또 다른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에게 지난주 형식적인 출석 요구서를 보낸 후 대사관 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은 대사의 부인이 지난주 갑작스런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부인인 회복 되면 경찰 조사에 적극 응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치외법권)


 

 

하지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우리 사법부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제법상의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 구성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체포나 구금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교사절 접수국은 그들의 원활한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교사절에게 국제법상의 특권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크게 불가침권과 치외법권으로 나누어집니다.

 

 

 

 

불가침권(inviolability)


 

 

불가침권의 내용은 외교사절의 신체, 생명과 명예의 불가침, 공관의 불가침, 문서·통신의 불가침을 통해 접수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


 

 

외교사절에게는 접수국의 형사재판권, 민사재판권 및 행정 재판권의의 적용이 면제됨에 따라 접수국의 법으로 외교사절을 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으며, 소송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임 기간 중에는형사, 민사, 행정의 모든 소송에 증인으로 원에 출두하거나, 공관에서 증언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접수국의 행정권 적용이 면제됨에 따라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강제 처분을 받지 않고, 접수국 경찰권 행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바 외교사절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각종 조세와 부과금, 그리고 군사적 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다만,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외교사절이 접수국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입장에 서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규정상의 고용자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외교사절에게는 공무 수행 접수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용과 통신이 허용되며 보장됩니다.

 

 

 

 

치외법권의 부여 범위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의 국가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 외교사절과 그 가족, 국제기구의 대표와 직원 및 승인을 받고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또는 군함 등이 있습니다.

 

 

 

치외법권 제도는 외교사절의 원활한 외교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접수국 내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자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의 개정이나 외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에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푹쉼푹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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