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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by 푹쉼푹쉼 2020. 12. 11.


혹시 ‘특례시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행정단위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분되게 되고,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 및 9개의 도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  및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역 내의 구)가 있습니다. 

 

특례시는 202012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생겨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한 유형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의 기반이 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8만 명용인시(106만 명)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의 명칭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 명칭으로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권한과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특례시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유치가 보다 용이해지며, 행정 절차적 측면에서도 도를 거치지 않게 되어 신속하고 간소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급으로 자치 권한이 커지게 됨에 따라 시민복지혜택 측면에서도 광역시의 기준이 적용되어 수혜 범위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특례시로 승격하는 과정에 필요한 재정 마련과 이후 조세 규정 등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험난한 교섭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한 이양에 필요한 하위 법령 등의 법안 정비가 발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속이 텅 빈 허울뿐인 ‘특례시 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의 개정 과정에서 100만 이상이라는 특례시의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 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특례 규정의 제정 과정을 거친 후 시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은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그간 불거진 잡음을 없애고,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푹쉼푹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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