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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by 푹쉼푹쉼 2021. 4. 19.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보행자가 많은 넓은 시내 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보도,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동네 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행 결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었음에 근거하여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 적용되던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고속도로와 올림픽 대로나 강변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도시 이외의 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제도(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이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위반할 경우 차량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과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시속 100km 초과의 위반을 3회 이상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4월 17일부터 세달간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푹쉼푹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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