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지갑 속 신용카드의 뒷면을 확인해 보세요.
다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뒷면 서명란에 서명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귀찮아서, 서명에 적당한 펜을 찾을 수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서명하는 것을 건너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서명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서명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추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카드를 분실 시 타인의 결재로 받은 피해 금액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2항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본인의 카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결제시 한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카드 뒷면에 본인의 서명이 없다면 가맹점이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못한데 대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만약 서명이 되어 있다면 비밀번호 관리의 소홀,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양도·보관하여 사용케 한 경우, 분실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피해 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등의 본인 과실이 없다면 카드 분실 신고 후 60일 이내에 발생한 타인의 부정 사용에 따른 피해액에 대해서는 100%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에 본인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부정 사용액의 50%만을 보상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 받는 즉시 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서명한 후 카드 뒷면의 사진을 찍거나 복사 및 스캔 등의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만들어 보관한다면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에서 본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시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또 다른 점은 카드로 결제 후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서명하거나, 결제하시는 분께 서명을 맡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카드 분실 후 피해액의 보상에 대해 카드사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과거에 본인이 직접 수행한 서명 등의 자료도 서명의 일치 여부 확인을 통해 본인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카드 뒷면에 기재된 본인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난스럽게 한 서명이 후에 부메랑이 되어 경제적 손실로 다가올 수 있으니 앞으론 서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푹쉼푹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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